전생법 (전기용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관련 정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7-01-25 08:50:07    조회: 2,496회    댓글: 0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②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음

  -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기대

   *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만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
  -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 등을 신청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법 개정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력을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규정함

   * 인증정보 :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제품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되도록

 ㅇ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