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에 대한 개정고시 - 2017.01.31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7-02-06 11:10:33    조회: 2,992회    댓글: 0

지난 1월31일 국가기술 표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동기능이 있는 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스케이트 보드) 개인용 전동이동기구의 안전요건 신설
  - 전기에 의한 모터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전동보드류(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의 안전 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2(스케이트 보드)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이하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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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고시 발표로 인해 오는 2017년 8월1일부터 전동기능이 있는  킥보드형, 자전거형, 1륜 전동휠, 2륜 평행보드(세이그웨이등), 스케이트보드형(호버보드등)은

1.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2.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 전자파적합인증대상)

3. 배터리 셀 성적서 (kc62133규격) 필요. (단, 전기 자전거의 경우 kc인증 받은 배터리 반드시 적용해야함)

이 됩니다.

(전동 스쿠터는 2017년 8월1일 현재 기준 전자파인증만 대상)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적용되는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