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7-02-07 08:45:44    조회: 2,766회    댓글: 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17 1 31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일부 품목의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한 시행일은 각기 다르니 혼란 없길 바랍니다. 해당 각 개정고시에 대한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대상품목의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하여 KC마크 적용 및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아래 간략히 개정된 내역에 대해 정리된 정보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구분

추가/변경사항

세부내역

1

물리적 안전요건

96개월 이상 어린이제품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에 대한 시험제외 추가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 접근할 수 있는 유리에 대한 기준 추가 (36개월 미만 사용불가)

목재로 만든 어린이제품 접근 가능한 가장자리와 표면에 대한 기준 추가

2

전기적 안전요건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제품의 안전요건 추가

3

안전기준 우선순위

"개별 부속서 < 공통안전기준" "개별부속서 > 공통안전기준" 변경

  시행일 - 2017. 8. 1(고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후


 

[ 2. 안전확인기준 부속서.1 (유아용 섬유제품) ]

구분

추가/변경사항

세부내역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섬유부위 - 노닐페놀류(NP, NPEO) 시험항목 추가

가죽부위 -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 시험항목 적용 추가

알러지성 염료 - "사용하지 말 것각각 50 이하" 기준 변경

                  -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적용

2

시험적용 예외규정

5% 면적 및 1% 중량 예외규정에도 불구 피부 지속직접 부위는 적용대상 명시 추가

3

전기적 안전요건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추가

4

제품의 세부분류

중의류 추가, 종류 세분화

5

품질표시사항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추가

 ※ 시행일 - 2018. 2. 1(고시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후

 

 

[ 3.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부속서.15 (아동용 섬유제품) ]


구분

추가/변경사항

세부내역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섬유부위 - 노닐페놀류(NP, NPEO) 시험항목 추가

가죽부위 -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 시험항목 적용 추가

알러지성 염료 - "사용하지 말 것각각 50 이하" 기준 변경

                 -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적용 추가

2

시험적용 예외규정

5% 면적 및 1% 중량 예외규정에도 불구 피부 지속직접 부위는 적용대상 명시 추가

3

전기적 안전요건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제품의 안전요건 추가 (**세부내용 제정 )

4

품질표시사항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추가

 시행일 - 2018. 2. 1(고시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후


 

 

[ 4.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부속서.1 (어린이용 가죽제품) ]

 

구분

추가/변경사항

세부내역

1

시험적용 예외규정

5% 면적 및 1% 중량 예외규정에도 불구 피부 지속직접 부위는 적용대상 명시 추가

2

전기적 안전요건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제품의 안전요건 추가 (**세부내용 제정 )

3

품질표시사항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추가

 시행일 - 2018. 2. 1(고시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후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