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시험(과제결과물, 제3자 검증, 신뢰성시험등)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18-08-23 17:15:10    조회: 2,161회    댓글: 0

의뢰시험이란?

KC인증이나 해외인증과 같은 강제 인증이 아닌 개발자, 개발업체, 수입업체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시험방법을 정한 후, 제 3자에 의한 시험을 통한 결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과제나 바이어의 요청에 의한 시험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의뢰시험을 위해 아래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보다 빠른 검토를 하여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제품 사진 및 사용방법 (제품 사양 및 크기/무게 정보 포함)

2. 시험방법 및 합/부 판정 기준

  (시험 횟수, 기간등도 포함됩니다.)

3. 신청서 작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완료 요청 일자

6. 기타 요구되는 사항(입회여부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jade@intercs.or.kr 이나 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담당하시는 분의 명함 또는 연락처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