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기(영상감지장치)류 관련 전자파 고시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19-01-22 09:41:51    조회: 2,009회    댓글: 0

201 8년 8월 7일 발표된 고시에 따라 보안기기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류)의 추가시험 내용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1. 201 8년08월07일 카메라 및 NVR등의 제품군에 유선시험이 추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2019년 02월 07일 전파연구소에 등록되는 신규 등록건부터 유선시험  강제적용.

  2. 2/6일에 등록하는 건까지만 해당사항이 없음(설연휴이기에 2/1() 등록하는 건까지만 유선시험 해당없음

(위에서 언급하는 등록건이란 전자파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의미)


이에 CCTV, IPCAM, NVR등 보안기기류에 속하는 장치들은 해당 고시에 의해 추가시험이 적용되니 인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위 내용은 IP주소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제품(영상이 저장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차량 번호인식기와 같은 경우, 영상이 저장되지 않고 사진으로 저장되는 제품의 경우 단말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