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인증 지원사업 1차 공고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19-03-21 10:23:51    조회: 2,890회    댓글: 0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발표되어 공지를 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393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정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언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