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018-13호 (인증 표시))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19-03-21 10:27:11    조회: 5,386회    댓글: 0

2018 년 8월1일부터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한 표시(인증번호)의 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증번호 체계 변경내용]

1. 기존 :  'R-REI(CMI)-식별부호-모델명형태의 인증번호 체계

2. 개정 :  'R-R(C)-식별부호-모델명' 형식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R:적합등록 , C: 적합인증,   기존의 3자리에서 1자리로 개정됨)

 

 


[인증번호 체계에 따른 주의사항]

1. 현재 접수된 모든 제품의 인증서가 신청당시와 달리 모두 위의 개정된 내용으로 발급됩니다.  R-R(C)-XXX-XXXX 형태로 발급되므로 신청서와 다르게 발급되니 주의 바랍니다.

2. 첨부파일 35페이지의 '부칙' 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신 인증번호 또는 개정된 인증번호 중 어느것으로 제품표시, 라벨을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부칙에 따라 2019 6 30일 까지 REI 형태로 부착하여도 무관함)

  , R-REI-AAA-BBBBBB 형태로 신청하신 대로 부착하여도 되고인증서에 기재된 R-R-AAA-BBBBB 형태로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2019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