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안내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19-10-07 11:37:30    조회: 1,925회    댓글: 0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 부여(1~3등급, 등급외)

◇ 8월 15일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을 사용하며 측정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 제도 주요 내용

(대상)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자동측정기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인 기준

 

(성능인증 평가) 인증기관에서 5개 항목을 평가, ‘1등급~3등급’ ‘등급외‘ 로 구분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음

- 측정기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용된 측정기기 성능등급,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구분

실내 체임버 평가

실외 등가성 평가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0.8 초과

2등급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0.7 초과

0.8 이하

3등급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50% 초과

70% 이하

0.6 초과

0.7 이하

등급 외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0.6 이하

※ 반복재현성 평가결과 “등급 외”의 평가가 나오면 다른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 5개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

 

□ 기타

​1. 8월 15일 이전 제작/수입한 측정기는 판매를 할 수 있고, 8월15일부터 제작/수입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함.

2. 평가결과 1~3등급이 앚닌 "등급 외"판정이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하여 제작/수입을 하여 판매가능.

3. 실내용 간이측정기도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등가성평가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