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87)    작성일시: 작성일2020-11-12 10:15:44    조회: 1,703회    댓글: 0

지난 11월 10일(화) 14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 수입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전자파적합인증/등록 성적서(KC)) 위조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前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

 

해외 성적서의 경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동일 이름의 허가받지 않은 시험서에서 작성된 성적서를 통해 전파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등 협조를 통해 성적서 발급내역등 진위 여부 전수 조사를 하고, 381개 업체의 총 1700여건의 성적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취소 또는 기자재수거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저희 (주)인터시스에 의뢰된 인증/시험건은 위와 같은 허위 발급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니 안심하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