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신청서 - 제품설명서(안전주의문구 포함)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부품명세표(업체정보 포함) - 사업자등록증(신규업체) - 파생모델에 대한 차이점(해당시) - 샘플 1개 필요(제품에 따라 추가 가능)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터시스에서 의뢰하시면 모든 KC인증 시험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5조(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장 소재지에 따라 심사비용 상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