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확인 |
개요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전기용품 안전확인 준비사항 - 신청서 - 제품설명서(안전주의문구 포함)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부품명세표(업체정보 포함) - 사업자등록증(신규업체) - 파생모델에 대한 차이점(해당시) - 샘플 1개 필요(제품에 따라 추가 가능)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터시스에서 의뢰하시면 모든 KC인증 시험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