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확인

개요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전기용품 안전확인 준비사항

​- 신청서

- ​제품설명서(안전주의문구 포함)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부품명세표(업체정보 포함)

- 사업자등록증(신규업체)

- 파생모델에 대한 차이점(해당시)

- 샘플 1개 필요(제품에 따라 추가 가능)​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터시스에서 의뢰하시면 모든 KC인증 시험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안전확인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