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하게 안전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관련 서류 비치

관련법 제 14조의 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합니다.

 

관련서류 :

- 제품설명서(사진포함)

-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전지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시험결과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1) 정격

2) 전기회로도면

3)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5)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6)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