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KC인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증유형
1.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2.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3. 잠정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이중, 전자파적합등록은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라도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 

차량용 제품들은 차량용 서지 시험이 추가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필요사항

-신청서​

- 완제품 샘플1개

- 국문 또는 영문 설명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 표시
근거 조항
- 전파법 58조의2 제6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5조(적합성평가의 표시)및 별표5
변경 시행 일정 : 2011년 1월 24일
경과 조치(이전 규정 적용 인증제품에 대한)
- 2011년 6월 30일 까지 : 이전 규정 인증표시 방법과 변경된 표시 방법 함께 사용가능
- 2011년 7월 01일 부터 : 변경 표시 방법 적용
적합성평가 표시 도안
- 도안모형(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변경전

 변경후

 
식별부호

 
식별부호

 

​  - 도안모형(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R

 R

 I

 -

 B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 방송통신기자재(KC)표시)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유선,전자파복합분야 : M​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 ⑥ 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픝(-)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적합성 라벨표시 방법

1) 도안색상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경우

2) 표시사항

​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

​​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제조국

3)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은 이전 기준의 사용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용)

 기종별

사용자 안내문 

 A급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B급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