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KC인증) | ||||||||||||||||||||||||||||||||||||||||||||||||||||||||||||||||||||||||
개요
이중, 전자파적합등록은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라도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차량용 제품들은 차량용 서지 시험이 추가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필요사항 -신청서 - 완제품 샘플1개 - 국문 또는 영문 설명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 표시
- 도안모형(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① 방송통신기자재(KC)표시)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유선,전자파복합분야 : M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⑥ 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픝(-)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적합성 라벨표시 방법 1) 도안색상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경우 2) 표시사항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제조국 3)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은 이전 기준의 사용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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