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등록 |
개요
이중, 자기적합 등록(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인증조건, 유효기간등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기적합등록 필요사항 - 완제품 샘플1개 - 기술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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