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등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증유형
1.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2.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3. 잠정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이중, 자기적합 등록(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인증조건, 유효기간등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자기적합등록 필요사항

- 완제품 샘플1개

- 기술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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