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공산품)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4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풰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기계

 조속기(2016.7.1시행)
 비상정지장치
 완충기(2016.7.1시행)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2016.7.1 시행)
 승강장문잠금장치(2016.7.1 시행)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2016.7.1 시행)

 

안전인증 신청
공장심사 또는 품목추가시 신청합니다.
1.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5. 샘플

(샘플은 제품에 따라 인증 시험시 필요로 하는 수량 상이)


안전성 증명 신청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검사만을 거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ex) Invoice, Packing-lis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