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35품목)

섬유

 등산용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충전지 제외)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2016.12.30 시행)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

 빙삭기
 럽쳐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기름난로

토건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2016.12.30 시행)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온열시트,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포함)
 수유패드

 

[자율안전확인 신청]
0.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서 1부

4. 샘플

(샘플은 제품에 따라 인증 시험시 필요로 하는 수량 상이)


[자율안전확인변경 신청]
1.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2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