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7품목)

 적용안전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안전기준

아동용 이단침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완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완구 안전기준

유아용 삼륜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안전기준

학용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학용품 안전기준

보행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보행기 안전기준

유모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모차안전기준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안전기준

 

 

필요서류

-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

- 확인서

- 샘플

(샘플은 제품에 따라 필요 수량 상이)

 

안전인증표시(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표시기준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