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젓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면봉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면봉 안전기준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포함)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안전기준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바퀴달린운동화 안전기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키용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쇼핑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기타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설명서

- 샘플

(샘플은 제품에 따라 필요 수량 상이)

 

안전인증표시(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표시기준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