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개요
CE마크는 EU, EFTA국가(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합규격품인증마크입니다.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관련 지침(Directive)의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CE마크를 부착하면 EU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 될 수 있다. CE마킹은 세로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 되어진 기술자료(포장, 인증서, 사용설명서)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증라벨>

<정격표시 예시>


 

적합성 평가
- EMC(96.1.1부터 강제, 89/336/EE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파 양립성) - 방사, 내성
1) 정의
장비 또는 시스템이 놓여있는 저자파 환경에서 그 어떤 것에 간섭받거나 간섭을 주지 않고 제기능을 만족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
2) 범위
제 2조 "전자파 장해를 일으킬수 있는 기기나 또는 그러한 장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적용" 여기서 "기기"란
전기/전자부품을 내장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장치. 단, 부품에 있어서도 복잡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은 지침대상이 됩니다.
3) EMC지침은 3가지 적합성 경로가 있습니다.
a. Article 10.1 : Self declaration route.(harmonized standards 가 완전히 적용 가능한 경우)
b. Article 10.2 : Competent body route. (harmonized standards가 완전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
c. Article 10.5 : Notified body route. (무선송신기가 있는 경우)

 

- Low voltage Directive(97.1.1부터 강제. 73/23/EEC)
1) 정의
예상 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자/서비스 요원에게 상해 또는 손상을 입힐 위험을 가능한 범위로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기를 설계. (감전, 화재, 기구적요건, heating등)
2) 범위
93/68/EEC에 따르면 AC50~1000V 또는 DC75~1500V의 정격 전압을 가진 전기제품에 적용함. 단, Annex II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
(방폭 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기 계량기,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Outlet, 전기 철조망 제어기,
전파 방해기기,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규정에 부합한 선박,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3) 적합성 경로 : Self Declaration

 

- R&TTED(92.11.6부터 강제, 91/263/EEC)
1)정의
모든 통신제품(유/무선)에 대한 Harmonized pan-European적합성 평가 지침으로 공중망(유선, 무선)에
연결되는 통신단말기가 공중망 또는 사용자에게 harm을 일으키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
2) 범위
PSTN에 직접연결되거나 PSTN에 연결된 PABX에 연결되는 통신단말장치.
Class1과 Class2로 나뉘어지고, Class2제품에 한하여 CE마크에 Alert Mark('!')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음.

 

Class1
유선 통신망(ISDN, PSTN, Leased lines등)에 접속되거나 무선 송신기능이 없는기기.
무선 송신 기능은 있으나 특정 네트웍크의 제어를 받는 제품(GSM, DECT등)

 

Class2
Non-Harmonized주파수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
a. SRD(Shart Range Device)
b. Broadcast transmitters
c. Maritime radio equipment
d. Raddio equipment, operating in amature radio band등

3) 적합성 경로
a. B+C(EC type examination + conformity to type)
b. B+D(EC type examination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c. H(full quality assurance)


용어설명
- DoC(적합성 선언서)
제조자가 실시하는 선언이며,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선언을 서술한 문서를 "적합성 선언서"라고 한다.
(포함내용 : 제품에 대한 description, 책임 회사명/주소, 제품명칭, 제품의 형식/정격, 적용 규격명, 서명, 발행일자, 제품이 관련규격을 만족한다는 문구등)

- TCF(기술문서)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성선언을 실행할때 작성하며, 관계당국에 의한 검사에 준비하여 소지하여야만하는 문서로
지침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기기기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제조 방법이나 필수 요구사항에의 적합을 위해 활용한 방법등이 기술되어져 있어야 한다.
제조자나 권한 대리인은 제품이 제조 중단되어도 적어도 10년동안 EU지역내에서 기술문서를 보관해야한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술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Technical Files구성 : DoC(제조자 적합선언서), General Description(제품에 대한 설명),
Block diagram(블록도), Circuit diagram(회로도), Parts list(부품목록),
사용자 설명서, 중요 부품에 대한 CE-Mark인증서 및 Spec Sheet, Test Report(시험성적서))

- Notified Body :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제3의 기관으로서 EEA국가내의 관련 국가당국에 의해 지정되어 져야함.
- Competent Body : EMC지침상의 TCF검사와 EMC Test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


인증절차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으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듈 A (자기 적합성 선언형식)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해당됨)
(모듈 Aa : 모듈A + 공인기관시험의 제품승인 등의 적합성 평가절차 시행)
2) 모듈 B+C (형식 적합선언 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3) 모듈 B+D (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ISO9002)에 의한 심사.
4) 모듈 B+E (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ISO9003)에 의한 심사.
5) 모듈 B+F (제품 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 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6)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7) 모듈 H(종합품질검정) : 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 공정 제품 검사등 종합적인 품질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 실시.


CE마크 적용 국가
1.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공화국, 라트비아, 몰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2.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3. 준회원국(구WARSAW) : 헝가리, 폴란드, 체코


기타 - 사후관리
정해진 사후관리 Test 주기는 없으나 규격에 만족하는 제품을 양산할 책임이 제조자에 있으며, 만족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거, 시판금지, 사용금지등
제반 조치가 취해진다.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으로의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고, 위반시 벌금, 제품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로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