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RoHS II 개요
ㅇ 환경규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전기·전자제품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대의 대표적인 소비자 제품으로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위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ㅇ RoHS라고 불리우는 전기·전자제품 내의 특정유해물질사용 제한에 관한 EU의 지침으로 2002년 제정이 되어 WEEE, EUP 등과 함께 EU의 가장 대표적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정책이다.

ㅇ 제정 당시 RoHS 규제 대상 제품은 WEEE 해당 품목 중 이식과 의료 시술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의료기기(Category 8)와 측정 및 통제장비(Category 9)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이다. 또한 제품 내 유해물질을 대체할 경우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체물질로 인해 환경 및 인간의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분류를 하여, RoHS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ㅇ RoHS가 시행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현재, 여전히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시장당국에 의해 감지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CE making과 연동하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지침인 RoHS II가 2013년 1월 2일 부로 시행이 되었다.

RoHS II는 기존 RoHS와 달리 시장 감시와 적합성 평가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RoHS의 본래 취지인 사전예방 개념이 더욱 강화 되었으며, EU 지역외의 제조자에게까지 해당 의무를 확대시켰다.

 

구분

RoHS

RoHS II

규제 범위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제 외한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 한)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

규제물질

납, 카드뮴, 수은, 크롬, PBBs 및 PBDEs 기존 6대 물질 외, HBCDD, DEHP, BBP 및 DBP의 추가 고려

적용시점

2006년 07월 01일 2013년 1월 2일 신규 적용 제품
·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14.7.22)
· 체외진단 의료기기(16.7.22)
·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 기기(17.7.22)

CE Marking

무관 CE Marking 대상

 

RoHS II 주요 개정사항 및 대응
ㅇ 예외조항의 만료: 기존 34가지 예외조항이 2013년 1월 2일 이전 만료가 됨에 따라, 만료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제품(부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기 재고 또는 시장구매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ㅇ 대상 제품 확대: 기존 예외대상이던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에 대한 단계적 시행이 실시되며 최종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이 된다.
ㅇ Labeling: 이름, 상표, 주소가 포함된 수입자의 정보를 제품, 포장재, 매뉴얼 중 하나 이상에 기재를 해야 하며, 규정된 Labeling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거부 될 수 있다.
ㅇ CE Marking: 규격에 따른 정확한 비율과 최소 사이즈(5mm)를 준수해야 한다.

 

 

ㅇ 적합선언서(DoC) 개정: 기존 적합선언서(EMC, LVD, R&TTE 등) 내에 RoHS II 관련규격의 언급이 되어야 한다.
ㅇ 기술문서(Technical Dossier) 작성: EN50581:2012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RoHS 분석서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으로 2006. 7. 1. 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장유통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유해물질 분석.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할로젠(Br ,Cl, F, I)
□ REACH제도의 SVHC 분석
EU 내 개인, 법인, 또는 역외제조자의 OR을 대상으로, 연간 1ton 이상 EU로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ECHA에 등록하고, Article에 연간 1ton 이상, 완제품 중량 대비 0.1%이상 포함된 SVHC 물질에 대해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 이를 위해 역외제조자에게는 제품 내 물질 정보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유럽수출제품에 관련된 국내 화학물질 및 제품의 SVHC분석.
규제대상 유해물질 : 138종 물질


□ 환경규제물질
최근 산업분야의 품질 관리강화 요구에 따른 원료물질, 부품 및 제품에 포함된 환경규제물질 및 휘발성물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소제 :
DEHP(Bis(2-ethyl(hexyl)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enzyl butyl phthalate)
Diisobutyl phthalate(DIBP)
Diisodecyl phthalate(DIDP)
Diisononyl phthalate(DINP)
Di-n-octyl phthalate(DnOP)
Bis(2-methoxyethyl) phthalate (BMP)
Di-n-hexyl phthalate(DnHP)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7-11-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DHNUP)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esters, C7-rich (DIHP)

 

휘발성물질 : 22종
Acetone, Acetonitrile, Benzene, CarbonTetrachloride, Chloroform
Dimethylformamide(DMF), 1,4-Dioxane, Ethyl acetate, Ethylbenzene
Isopropylbenzene, n-Hexane, 1,2-dichloroethylene, MethyleneChloride
Methylethylketone(MEK), 1,4-dichlorobenzene, Methylisobutylketone(MIBK)
Tetrachloroethane(PCE), Trimethylbenzene, Styrene, Trichloroethylene(TCE)
Toluene Xylene

 

기타 유해물질
Formaldehyde
Trichloroethylene
Ethylene oxide
Benzene
Toluene
Xylene
Ethylene glycol ethyl ether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3-Butadiene
Carbon tetrachloride
Formaldehyde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o-Toluidine
Benzo(a)pyrene
Chloroform
Propane sultone
N,N-Dimethylformamide
N,N-Dimethylacetamide
n-Hexane
Trichloroethylene

 

 

 

진행절차

1. 분석 및 상담. (신청서 및 시료 제공, 분석시료 항목 및 규격 상담, 준비서류 제출)

2. 정밀분석 실시 (분석/시험 실시. 결과 정리 및 검토)

3. 성적서 발행

 

준비사항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부품배치도

4. 부품리스트

5. 샘플 1셋트 (제품에 따라 추가 필요)

6. 원재료성적서(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