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개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입니다. 위반시에는 연방통신법에 따라서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제재가 수반되므로 F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출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 인증획득은 필수적입니다.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에서는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고 있고,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 ications)에 규정되어있으며 CFR 47 Part 15, 18, 95 등 규정에 따른 FCC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됩니다.

 


FCC 인증 구분

- Certification(승인)은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민간기관인 FCC TCB를 통해서 독립시험소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은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 NIST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Verification(입증)은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FCC ID는 필요치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하면 됩니다.

- Registration(등록)은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소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주로 전화선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FCC 적용 대상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 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Title 47(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2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Part 95

 Personal Radio Services

 

 

기기품목

요구인증

비고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Part 15

TV interface device

DoC or Certification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Certification

Radar detecto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 and perish

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DoC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Ve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All other devices

DoC or Certification

Consumer ISM equipment

Verification

Part 18

 

표시 방법

 

Certification :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와 같이 전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Certification은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후, FCC ID와 성적서를 TCB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FCC ID와 적합성 선언 문구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를 넣어야 하고, 제품에 반드시 아래와 같이 FCC ID와 FCC Statment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FCC ID : xxxModelNumber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
(1)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Verification :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의 확인없이 미국에 제품을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절차에 따라서 승인된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FCC Statement가 나타나 있는 라벨을 표시해야합니다.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
(1)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DoC : 승인 절차 간소화와 규제 오나화 차원에서 Class B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PC 및 그 주변기기류등)에 한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A2LA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해 별도의 인허가 없이 FCC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승인절차로, FCC ID대신 해당 제품은DoC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아래와 유사하게 라벨 표시를 해야합니다.

 

1) 제품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a. 제품인증서(예 : 제품명과 모델명)

b. FCC Part 15규정에 적합하다는 statement

c. 미국내 거주하는 책임자(Responsible party)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승인된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일 경우

조립시 사용된 모듈 부품에 대한 인증서 (예: Name, model name, FCC ID등)
 

 


Note. 사후관리

연방 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 규제에 따라 위반시에는 불합격 제품의 승인취수,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미국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가 있으며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진행 절차

1) CoC

a. 신청자가 FCC Grantee Code신청을 FCC에 한다. (처음 신청시)

b. FCC는 FCC Grantee Code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c. 신청자는 시험소에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 시험 신청을 한다.

d. 시험소(FCC에 등록된 시험소)는 신청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다.

e. 신청자는 인증(시험성적서, 수수료, 신청서)를 FCC에 신청한다.

f. FCC는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Note.

Grantee란 FCC에 업체 등록하는 것(단지 Certification만을 위해 필요)

Grantee Code : FCC 지정(FCC ID의 맨앞자리 3자리로 영문과 숫자 가능). 부여받으려면 약 50USD 지불.

Equipment Product Code : 신청자가 지정(숫자, 알파벳 대소문자, 부호 조합으로 14자리 이내)

예)  FCC ID : ABC*** ************** (ABC : Grantee Code, **************: 신청자 지정번호)

 

2) DoC

a. 신청자는 지정 시험소에 시험신청을 한다.

b. 시험소는 신청자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c. 자체인증(DoC)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