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IC: 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다. 통신기기는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된다.
무선통신기기는 I종(catagory I)과 II종(catagory II)으로 구분되며,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할 수 있다. 산업성은 전자파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을 허용한다.


단말기의 경우, 통신법의 목적은 통신사업자의 설비, 운영요원의 보호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성응로부터 단말기의 인증을 획ㄷ그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인증절차에서 CP-01의 절차에 따른다. 시험은 제조자 또는 시험설비에 의해 실시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시험소는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단말기로의 예로는 전화기, 팩시밀리, 모뎀, 자동응답기, 키폰, PBX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통신법의 목적은 방송시스템, 항공관제시스템, 위상통신 및 보안 서비스와 같은 무선기기와 그 서비스의 전자파 양립성을 확보하고, 무선기기와 비 무선기기간의 전자파간섭 현상을 최소화하여, 캐나다 내에서 판매될 기기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산업성으로부터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기기의 인증 절차서 RSS-100의 절차에 따른다. 무선 통신기기의 시험은 산업성의 별도의 시험소 지정없이 어떠한 시험소나 시험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기기에 따라 I종, II종으로 구분하여 인증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1) I종기기(Catagory I) : I종 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움직이는 모바일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루러폰, 무선컴퓨터 링크, 저출력기기와 같은것들이며, 시험을 시행한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해야한다.
(2) II종기기(Catagory II) : II종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승인은 필요없으나 산업성 기술국에 의해 해당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을 해야하고, 적합한 경우,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캐나다 산업성은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어느 때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한다.
대표적인 II종기기의 예로 산업, 과학, 의료용(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RF발생기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무선 기기의 등급(Class A/B)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기기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 Class A: 집을 포함한 일반 거주 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통신기기.
- Class B: Class A이외의 통신기기
어떠한 기기라도 승인 또는 인증절차가 오나전하게 긑나기 전에 공급, 통신망에 연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위반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 기술 규격
(1)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2)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
   - CRTC Telecom Decision No 82-14
   - Certification Standard CS-03
   - Certification Procedure CP-01
   - 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
   - Radio Standards Procedure(RSP) #100: Radio Equipment Certification Porcedure
   - Canadian Electrical Code
   - Terminal Equipment List(TEL)
   - Radio Equipment List(REL)
   - License Exempt Radio Apparatus Standards List
   - Broadcasting Certificate Exempt Radio Apparatus Standards List
   - The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 The Category II Equipment Standards List

 

 

대상기기
1. RF기기
  (1) 1종기기 : 1종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이다.
    - 모바일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 셀루러폰
    - 무선컴퓨터 링크
    - 저출력기기
    - 960M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 기기
    - 800MHz 듀얼모드 셀루러폰등
  (2) 2종 기기 : 2종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가 아니다.
    - 산업, 과학, 의료용(ISM) RF발생기
    - FDD, 정보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무선주파수를 발생/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2. 단말기기 : 단말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이다.
    - 전화기, 팩시밀리, 모뎀, 자동응답기, 키폰, PBX, 망보호장치등
3. EMC
    - 산업, 과학, 의료용(ISM) RF발생기는 IECS-001(CAN/CSA C108.6-M91;CISPR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10KHz이상의 유무선주파수를 발생/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은 ICES-003(C108.8-M198.3;CISPR22-96)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무선통신기기들은 기기의 해당규격(RSS)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무선통신기기가 해당규격(RSS)에 EMC시험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ICES-00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캐나다는 EMI시험에 관해서 해당 통신기기가 관련규격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선언(Self Declaration)을 허용한다.
      EMS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인증절차
(1) 단말기의 인증절차
   시험을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승인된 시험소로 시험신청 - 시험소 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 서류 준비- 캐나다 산업성 인증절차 CP-01에 따라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 신청승인 - 인증서 및 라벨 발급 - 시장출하
(2) 1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규격에 따라 시험가능 시험소 시험신청 - 시험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 준비 - 캐나다 산업성 인증절차 RSS-100에 따라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 신청승인 - 인증서 및 라벨 발급 - 시장출하
(3) 2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규격에 따라 시험가능 시험소 시험신청 - 시험결과 통보 - 적합성 선언 - 제조자가 라벨 부착 - 시험성적서 및 기술서류보관 - 시장출하


라벨 부착
인증된 기기는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단말기의 경우 라벨은 인증 취득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만 공급된다.
라벨청구시 라벨 수수료의 선납부가 필요하며, 해당 모델에 발급된 인증번호와 라벨수량을 기재해야한다. 라벨은 장비의 외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 단말기의 라벨
단말기의 라벨만이 인증 신청시에 같이 신청되며,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발급/판매된다.
- 무선통신기기의 라벨
무선통신기기의 라벨은 제조자가 제작하여 붙이되,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1종기기의 라벨표시사항
Canada로 시작하는 인증번호,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2) 제2종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Canada로시작하는 규격번호 (Canada 210: RSS-210규격에 적합하다는 의미)
ICES-003규격에 해당되는 기기에 권장되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기등급의 빈칸에는 등급에 따라 A나 B가 기입된다.
"This Class(  )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