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CI

VCCI는 정보기술기기(ITE)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일본의 EMI규격으로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내에 ITE기기를 상품출하 하고자 할때는 이 규격ㅇ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바자들의 인식도 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상기기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에 대해 적용된다.
정격전원 전압이 600V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업,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단자를 갖는 기기가 이에 속한다.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Class A정보기술장비 및 Class B정보기술장비로 나누어진다.
Class A : 상공업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기
Class B : 주거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기

 

취득절차
제품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한 후, VCCI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은 CISPR 22를 근거로 하고 있다.
1) 신청인은 제품 및 제품 Spec등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VCCI등록 시험소에 시험신청을 합니다.
2) 만약, 신청인이 VCCI등록업체가 아니면 VCCI에 등록을 합니다.
3) 불합격시 불합격 내용 대책후 그외 시험진행.
4) 시험 합격후, 시험성적서와 신청서를 VCCI에 접수(On-line접수 가능)
5) 최종 등록 완결 문서 수령(우편 또는 팩스)

 


업체등록 및 제품 등록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 신청에는 반드시 VCCI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약 50,000엔이고, 연회비는 아래의 등급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등급

연회비

내용

Rank A

805,000엔

년 70건 이상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Rank B

405,000엔

년 10건 이상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Rank C

205,000엔

년 10건 이하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Rank D

105,000엔

supporting members(년 적합등록 신청이 없는 경우)


Note. 연회비는 일본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4~9월중에 회원 가입하면 년 10개 미만제품을 등록할 경우, 205,000엔, 10월 이후 가입하면 다음해 3월까지 인정하여 105,000에이 발생합니다.


표시 사항(문구/Mark)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하고, Class B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 사용설명서등에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해야한다.


가. Class A제품
하기 문구를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해야 하며, 부착이 어려운경우 tag사용도 가능하다.

  

note. 번역 : 이 장치는 Class A정보기술장치로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전자파장해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2mm이상.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문자크기를 줄일 수 있으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나. Class B제품
하기의 마크를 각 제품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