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ick

전자파 장해(EMI)를 처리하기 위해 ACA는 무선법(Radiocommunications, 1922)상에서 모든 전자/전기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자 전자파 적합성 제도(EMC)를 도입했다.
현재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EMI이지만, EMS규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파 장해 규격으로는 뉴질랜드와 MRA체결로 공동 작성한 AS/NZSxxxx가 있으며 이 규격은 세계규격인 CISPER규격을 체택하고 있다.


인증기관
호주의 법적 승인기관인 ACA는 1997년7월1일 호주통신청(AUSTEL)과 스펙트럼관리국 SMR(Spectrum Management Authority)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선법(1992)와 유선법(1997)을 관리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부여하지는 않고, 해당 기업이 관련 호주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선언하면 된다. 따라서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적절한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ACA의 승인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ACA로부터 SCN(공급업체 코드번호)는 부여받아야 한다.


인증취득절차
1) NATA 인증 시험소나 MRA파트너 시험소에서 시험진행 및 완료.
2) C-Tick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ACA에 제출(등록 수수료 없음. 우편/팩스 접수가능)
(SCN(Supplier code number)을 라벨상에 공급자 식별표시로 사용할 경우엔 신청시 요청하면 발급됨)
3) Supplier's declaration conformity 작성후 제품에 C-Tick Mark부착
4) 호주내 신청인은 Supplier는 "DoC" 및 TCF를 작성하여 보관

Note.
-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내에 대리인 필요.
- 공급자(Supplier) : 호주의 제조자, 수입자, 호주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법적대리인을 지칭.
- ACA는 EMC의 적합수준을 3종으로 구분.
가. 1단계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장비에 대해 low interference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기.
나. 2단계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장비에 대해 high interference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기.
다. 3단게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이나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매우 높은 interference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기기(예를 들어, ISM장비나 통신터미널 장비(정보통신규격범위에 속하는 경우))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
ACA에서 요구시 10일이내에 Supplier가 제출해야하는 자료로 서명이 날인된 공금자의 DoC, NATA인증시험소나 MRA파트너 시험소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품의 Description(브랜드명, 모델명 등), 제품사진, 블록도, 회로도등.


Label 규격에 관한 사항
1. 크기 : 마크는 육안으로 보기에 읽기 쉽고 잘 보여야 하며, 원의 지름이 최소 3mm로 공급자 식별 문자의 높이는 최소 1mm이다ㅏ.
2. 색상 : 눈으로 뚜렷하게 식별할수 있다면 제한 없음.
3. 부착방법 : 견고하게 부착 (예: 프린팅, 페인팅, 몰딩, 에칭, 조각등)
4. 위치 : 제품표면 잘보이는 곳에 마크와 공급자 식별표시를 표시한다. 만약 제품상에 표기가 곤란한 경우엔 라벨, 포장, 주의 문구나 혹은 메뉴얼 상에 표시할 수 있다.
5. 라벨구성 : C-Tick마크와 기타정보(공급자 식별표시)로 구성됨.

  

 

EMC 규격과 관련된 제품목록

제품군 

AS/NZS

EN규격

국제규격

가정용 및 유사목적의 모터구동 기기 및 전기기기

AS/NZS 1044

55014

CISPR14

전기조명 및 유사장비

AS/NZS 4051

55015

CISPR15

TV수신기와 오디오 장비

AS/NZS 1053

55013

CISPR13

정보기술장비

AS/NZS 3548

55022

CISPR22

ISM장비

AS/NZS 2064

55011

CISPR11

스파크점화엔진

AS/NZS 2557

-

CISPR12

아크용접 장비

AS/NZS 3652

50199

-

EMC공통

AS 4251, 1

50081-1

IEC61000-6-3

 

사후관리
- 10일전 통보후 방문
- Level 2의 경우 NATA승인 Lab이 아닌 곳에서 Test한 Report를 보관시 ACA는 NATA승인 Lab에서 재시험 요구 가능하고, 시험비 및 sample비용은 supplier가 부담.
- 사후관리 책임은 DoC에 서명한 사람 또는 Supplier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