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리튬배터리류) 인증 기준 강화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09:36:32    조회: 3,331회    댓글: 0

지난 2016년 5월 4일, "국가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6-119호"로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지 한시적 유예를 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통관 되는 400Wh/L 미만의 리튬이차전지도 안전확인 대상 적용을 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전자담배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휴대용 제품중 소형의 리튬이차전지가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시행함을 고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넥밴드와 같은 제품들은 전자파적합인증(KC인증)만 진행을 하고,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유통이 되었지만, 2017년 부터는 전자파적합인증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전기용품안전확인(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빠른 인증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