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어댑터의 경우
1.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필요)
2. 전자파적합등록
3. 에너지최소효율(MEPS) : 단, 단일 출력인 경우만 해당. 2개 이상의 출력이 나오는 어댑터는 제외
대상이됩니다.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KC인증마크와 인증번호가 있는 어댑터를 사용해야합니다.
인증번호는
안전인증번호(HU0000-00000과 같은 형태)와 전자파적합등록 번호 (MSIP-XXX-XXXX-XXXXX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에너지최소효율은 수입자마다 신청을 하여 PASS가 되면 "최소효율만족 제품"을 라벨에 표기해야합니다.
(매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입/판매/재고 수량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