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관련(전자파)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2:58:06    조회: 2,527회    댓글: 0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전자파 적합등록/인증을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인증정보를 표시한 경우 누구든지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전자파적합등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