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 사용 단순 모터제품의 인증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3:00:41    조회: 2,673회    댓글: 0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순 모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 ·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니지만,「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 · 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