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 등록/인증 표시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3:02:42    조회: 3,302회    댓글: 0

적합성평가표시는 KC마크 기본도안, 식별부호, 적합성평가정보로 구성됩니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KC마크 예시 이미지
[KC마크 예시]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별표5]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별표5]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품과 포장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별표5]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