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적용인증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5:00:51    조회: 2,416회    댓글: 0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형 드론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안전확인 안전기준-부속서6)’에 해당되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정부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완구(안전확인기준-부속서6)의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 하신 후, 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적합 등록 대상이므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

 

아울러, 드론은 항공법에 의해 사용가능 지역, 시간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한 사용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