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28일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작성자: 인터시스님 (211.♡.61.178)    작성일시: 작성일2017-01-18 14:28:00    조회: 3,047회    댓글: 0

[내용]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 심사는 면제하되 안전인증서는 발급받도록 하였는 바, 운용요령에서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각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안 제55조, 제90조)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나누고, 현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요령에서 규정(안 별표4, 별포5,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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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재 대형 오픈마켓, 네이버 스토어팜등 제품 등록시 인증번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법령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각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지자체등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니 각 분야별 적용 인증에 대한 확인 과 인증 확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를 하실때, 본 홈페이지 [온라인문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사양과 연락처등을 남겨주십시오.

(공산품류(의류, 완구등등)는 샘플을 보내주셔야 구체적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