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의류등 섬유제품 의뢰시 주의사항

작성자: 인터시스님 (125.♡.235.160)    작성일시: 작성일2017-01-22 14:29:59    조회: 2,218회    댓글: 0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법에 의해 인형, 섬유제품에 대한 문의와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문의시 참고하십시오.

 

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기준/인증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니, 대상연령을 꼭 기재하여 문의바랍니다.

(만 0~36개월미만, 만 36개월~8세, 만8~13세, 만 14세 이상 성인 등) 

 

제품에 대한 재질과 부속물등이 다양하고, 피부와 직접 닿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되는 샘플이 있어야 시험비용산정이 가능합니다.

 

샘플은 기본 동일제품으로 3개를 보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부속물 요구)

 

※온라인 문의시 사진, 재질정보, 용도, 대상연령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주시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