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인증(KC62133-2) 및 전동킥보드 인증관련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39)    작성일시: 작성일2021-05-14 10:39:06    조회: 131,803회    댓글: 0

리튬계열 배터리에 대해 기존 KC62133 규격이 적용되어 오다가 2021년부터 KC62133-2 규격으로 변경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KC62133-2에 대한 시험이 병행 적용 되었고,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인 KC62133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신규 인증받는 제품들은 KC62133-2규격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의 KC62133이 적용될때와 달라진점은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인증의 경우, 셀에 대해 KC 또는 CB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했는데... 2021년 8월1일부터는 KC62133-2규격의 배터리 인증을 받은 팩을 적용해야하고, 배터리 인증후 전동킥보드 인증 접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기존 전동킥보드의 경우, "고시 제 2020-0138호, 2020.7.21의 부칙 제 2조(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에 관현 적용례) 1절 적용범위 비고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전기자전거 제외)는 2021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고 KC62133-2 규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KC62133-2규격에서 언급하는 이동가능한 장비의 범위는아래와 같습니다.

- 18Kg이하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것 혹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바퀴, 캐스터등의 수단을 갖춘것.

- 전동공구, 전기자전거(비고 2 참조), 사업용 비디오카메라등의 유사장비.


비고1.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력이 500Wh이상인 전지를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

비고2. 비고1에서 정한 용량과 상관없이 속도 25km/h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 거및 그와 유사한장비를 포함.

 

 

[참고]

기존 CB가 있던 제품의 경우 IEC62133 2ND 버전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변경된 기준의 경우 IEC62133:2015 이후 버전이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