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39)    작성일시: 작성일2022-01-14 16:40:43    조회: 1,123회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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