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이행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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