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적합성 평가대상 기자재 신설

작성자: 인터시스님 (219.♡.111.39)    작성일시: 작성일2022-05-24 11:13:58    조회: 782회    댓글: 0

아래와 같이 적합성 평가 대상에 대한 신설 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제목 :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2-20호)

고시일 : 2022년 5월10일

 

1.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카. 물체감지용 무선기기"의 "4). 70GHz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70주파수 대역

 

 

 

 

 

SRD70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