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적합성 평가 대상에 대한 신설 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제목 :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2-20호)
고시일 : 2022년 5월10일
1.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카. 물체감지용 무선기기"의 "4). 70GHz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 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 인증 | 적합등록 | ||||||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지정 시험 기관 | 자기시험 | ||||||||
카.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 4)70㎓ 주파수 대역 | ○ | ○ |
|
|
|
| ○ |
| SRD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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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